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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7일경으로 특정함 근데 이제 와서 범행 날짜를 2013년 6월경으로 공소장 변경한다고 난리침 범행 추정 일시도, 장소도, 방법도, 공범도 전부 바뀜 한마디로 청문회 당일 기소는 조국 낙마시키기용 기소였다는 것임 2. 판사가 공소장 변경 거부함 그냥 검찰이 전부 다 바뀐 공소장을 들고와서 이게 같은 사건이니 이걸로 재판하자는 말도 안되는 개꼼수 부리려다 퇴짜맞음 3. 떡찰은 공소장 변경 받아달라고 징징댐 4. 재판부 개빡침 검찰이 계속 징징대자 가만히 앉아계시라고 꾸짖음 계속 징징대면 검사들 퇴정시켜버리겠다고 엄포 5. 재판부 개빡침 2



수집한 증거는 사용못한다고 한상태라 검찰은 이러나 저러나 궁지에 몰린것 같습니다 이정도 얘기 해드리면 맞다 틀리다 의견은 별로 안나오는데 증거와 공소기각의 관계는 흥미로워 하시더군요. 다른건 헷갈리는데 기소 이후에 수집한 증거는 사용 못한다와 엮이는 상황이 최소한 청문회 당일날 한 기소는 검철이 쇼한거구나 정도로 받아 들이시는듯합니다. (뭐 사실 애초에 검찰이 하는 짓거리에 다들 그렇게는 느끼시더군요. 조국 장관의 호불호와는 별개로요.) 3. 이낙연 총리 이낙연 총리 얘기도 나와서 잠깐 하시던데 여기에는 최소한 이분들은 호불호





발급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ㅎㅎ 얼마나 법원과 검찰, 법무부가 여론을 의식했고 자기 치부를 가리기 위해 노력했나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검찰발 기사에 매달리는 기자들이 쓰기 어려운 기사고 왜 법조팀 기자들이 검찰 뉴스가 아니라 법원 뉴스에 집중하고 검찰 뉴스 보도를 최소화해야 하는 지 보여주는 사례기도 합니다. 결국 여론 재판에 하루하루 고통 받는 건 박교수.



어제(12월17일) 이슈 글들 구경하고 가세요~ 랭킹 제목 조회 댓글 공감 1 이제 강남입성은 물건너 갔군요 47748 373 20 2 강남주민입니다. 강남 교육 인프라를 누리고 싶으면 36742 140 318 3 안녕히계세요 탈퇴합니다 36693 138 25 4 오뚜기 사장 딸 근황 40346 101 170 5 아는 사람만 아는 서울 구석탱이 집값... 31565





기사) 21108 55 23 22 리얼미터 여론조사 45.7프로로 상승 26430 35 187 23 검찰, 유시민 혐의-증거인멸, 직권남용, 강요 17159 58 106 24 정말 큰일 날뻔 했습니다. 계속 밖에서 냄새가 나서 밖에 나가봤더니.. 17306 55 69 25 후방 - 드레스 지퍼 내려주기.gif 17483 48 1 26 너무 빨리 커버린 11살 딸.....jpg 22394 25 80 27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0분전 트윗 18575 37 77 28 여수 낭만포차 바가지 실태.jpg 14225 47 19





전문을 첨부합니다. 꼭 한 달 전이네요. 지금은 많은 사실 관계가 더 드러났지만 당시 조국 장관과 부인은 사모펀드 투자과정에서 운용사의 투자처와 투자 내역 등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사전에 알고 돈을 넣었다면 자본시장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인터뷰 취재 과정에서 부인 정 교수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언이 정 교수 자산 관리인 입에서 나온 겁니다. 더구나 자신의 펀드도 아닌 해당 운용사의 다른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재단하게 되면 모든 것이 위법투성이가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조직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고 만다. 이제 이 정도로 검찰이 정치권에 보내는 “정치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라거나 “법을 좀 지켜가면서 정치를 하세요!”라는 메시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이제부터는 은인자중(隱忍自重)하며 스스로를 경계할 단계에 이르렀음을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윤석열 총장



괜히 의사 만명이 탄원서를 넣은 게 아닙니다. 말이 안되거든요. 머 아시아나 퍼스트클래스 리뷰 올려 유명해지신 분이 이 탄원서 서명 거부했다 욕 먹은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단 이야기죠. 그렇다고 개인의사를 가지고 압박한 게 잘했단 건 아니고요. 당시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사돈의 팔촌에 주요 제자까지 계좌 다 뒤졌는데 안나왔어요. 근데 한국 탑이 아무런 혜택없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고?? 가만히만 있어도 세계 유방암 수술 탑급의 저명한 사람이? 한 교수 vs 박 교수 그럼 이 문제의 시발점은 무엇이었느냐? 일단 이



“공소장 변경이 안 된다면 추가로 기소해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서 공소장변경 불가라고 하면 공소 취소하고,검찰이 원하는 기소장으로 다시 기소한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않는다고 .....협박 맞지요???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거 맞네요... 원본출처 | “검찰이 ‘백지 공소장’을 제출해 재판 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관련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소 제기 자체에 문제가



이름은 a b c d 고 재판부에도 수사기록안줘서 판단도 안되고 판사님 멘붕오지마시고 기각 기각 어제 정경심 교수 표창장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불허했습니다. 첫번재 공소장과 두번째 공소장의 일시, 장소, 방법, 공범,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 '2012년 9월 성명불상자와 동양대에서 날인했다' 했던 것을, '2013년 6월 집에서 컴퓨터로 조작해 출력했다'고 변경하겠다는 것은 범죄의 모든 구성 요소가 달라지는 것으로, 같은 사건이라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근본적인 질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