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6월 구형 '지하철 몰카' 김성준 징역 6개월 구형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전 앵커가 이를 비롯해 모두 9번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횟수나 수법까지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김 전 앵커가 관련 치료를 받고있고, 전문의 소견상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재판정을 빠져나온 김 전 앵커는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준/전 SBS 앵커 : 다시 방송하거나 이런 거 관련된 일을 할 수는 없겠죠.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며 지내겠습니다.] 과거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0/01/10/99168703.3.jpg 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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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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